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거둔 주택 취득세가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액은 10조98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0조8701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원을 넘었다.

주택분 취득세는 주택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주택 취득가액 및 보유 주택 수, 조정·비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 세율을 적용한다.

2016년 6조8754억원이던 주택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조6153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701억원을 기록, 10억원을 넘어섰다.

취득세 증가액은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과 경기도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 걷혔다. 서울은 3조3522억원으로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1조689억원 늘었고 경기도는 3조5214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7724억원에서 1조7489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세종과 대전이 높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이 1283억원을 기록, 500억원이던 2016년에 비해 156.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100.9% 올랐고 경기도 역시 98.7% 늘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지난해 보유세는 10조8756억원이 걷혔다. 5년 전인 2016년 3조9392억원과 비교해 176% 급증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새 늘어난 액수만 6조9364억원에 달한다. 특히 종부세는 5조6789억원이 징수돼 2016년 3208억원에 비해 1670% 늘었고 같은 기간 주택분 재산세도 3조6183억원에서 5조1967억원으로 43.6%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