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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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부남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있는 A(29)씨는 2020년 9월 대전 유성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 B씨에게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 사귀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과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A씨는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이나 피자를 사달라”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등의 말을 해 처음 알게 된지 두달여 만인 2020년 11월까지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실제로 연애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