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학대 막는다…신고 즉시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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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1심서 학대 행위 인정되면 해고
1심서 학대 행위 인정되면 해고
서울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자는 즉시 해고된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만으로도 업무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과 학대 의심자는 즉시 분리하고, 의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핵심 대책이다. 자치구 사례판단회의를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에서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해고 처분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도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전망도 강화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발생하면 그를 고용한 법인에 불이익을 준다.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벌점을 부여한다. 같은 법인이 운영중인 기관에서 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법인의 신규 설치 시설에 인건·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의 폐쇄가 어렵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시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잡는다. 시는 시설내 폐쇄회로(CC)TV 촬영범위와 장소, 안내판 부착 등 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도 일반 어린이집처럼 60일까지 CCTV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학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관도 대폭 늘린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활동중인데, 각 시설별로 1명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겐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보장한다. 아동과 부모를 상담해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시설 혹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경계선 지능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심리 상담원의 상담과 특수치료 전문가 등의 치료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과 학대 의심자는 즉시 분리하고, 의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핵심 대책이다. 자치구 사례판단회의를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에서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해고 처분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도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전망도 강화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발생하면 그를 고용한 법인에 불이익을 준다.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벌점을 부여한다. 같은 법인이 운영중인 기관에서 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법인의 신규 설치 시설에 인건·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의 폐쇄가 어렵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시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잡는다. 시는 시설내 폐쇄회로(CC)TV 촬영범위와 장소, 안내판 부착 등 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도 일반 어린이집처럼 60일까지 CCTV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학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관도 대폭 늘린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활동중인데, 각 시설별로 1명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겐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보장한다. 아동과 부모를 상담해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시설 혹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경계선 지능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심리 상담원의 상담과 특수치료 전문가 등의 치료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