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확대, 세액공제·감면제도 컨설팅을 통한 고용 및 투자 유인 등의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민간 주도’와 ‘친(親) 기업’ 기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도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자리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