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법 모호' 주장에 국토부 "서울시가 법률 오인"
등록말소돼도 기존사업 가능…"회사 다시 세워도 실적 없어 신생기업 되는 셈"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환원…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부 "현행법으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28일 광주에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처분 권한 범위와 관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울시가 건산법 규정이 모호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가능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권 국장은 "서울시가 법률을 오인한 것 같다"며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권 국장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에는 "등록말소가 되면 과거의 공사 실적이 없어져 다른 유사한 이름으로 회사를 다시 설립해도 신생 기업이 되는 셈"이라며 "건설업계에서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현행법으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
다음은 권 국장과의 일문일답.

-- 국토부가 '엄중한 처분'을 요청해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건설사 등록말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인가.

▲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관련법에 따른 등록말소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부실시공(건산법 83조10호)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20건이 있었는데 등록말소가 1건이고, 영업정지가 19건이다.

영업정지 중 6개월 이상은 4건이다.

-- 국토부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따로 요청할 수는 없나.

▲ 현재 건산법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놨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제도가 개선되면 비슷한 향후 사고 발생 시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게 되는 것인가.

▲ 그렇다.

관련 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에는 고의나 과실로 중대 사고가 발생해 공중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토부가 스스로 처분한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중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인가.

작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 땐 적용이 안 됐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 이번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인근 상가와 차량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추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했다.

작년 광구 학동 사고는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따른 붕괴가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으로,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

그때는 건산법 83조가 아니고 82조가 적용됐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청문을 통해 시공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이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사망자 발생 시 등록말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불법하도급에 따른 시민 사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에는 이와는 별도로 불법하도급이 아니어도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행정청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그 판단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올해 1월 서울시 발표를 보면 건설산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도 비슷하게 할 생각이다.

--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서울시가 처분을 선택하게 되나.

▲ 그렇다.

최종 처분 선택은 서울시가 한다.

-- 서울시는 처분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해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나.

▲ 추가로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서울시가 오인한 것 같다.

건산법 83조에 따라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

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했는데 건산법 82조에서는 1년 이하로 규정한 것의 기간을 1년, 8개월, 6개월로 나눴다.

건산법 83조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만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수위의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국토부 "현행법으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
-- 서울시는 영업정지 1년 말고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 서울시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중 택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택한다면 1년 밖에 대안이 없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1년으로 돼 있어서 2년이나 6개월은 할 수 없다.

이건 다른 예외 사항이 없다.

▲ (서정관 건설안전과장) 보완 설명을 하자면 건산법에서는 사안의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둘 중의 하나를 고르는 거다.

시행령에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에 대한 것을 '1년'으로 하라고 분명히 한 것이지 등록말소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 추가로 설명하자면 건산법 83조는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고, 건산법 시행령 별표 6의 16호에서는 1년으로 명시했다.

--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행령 83조 때문에 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인가.

▲ 그렇다.

법령의 오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 서울시가 국토부의 요청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가 국토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

▲ 등록말소를 요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해당 관청의 수용·불수용 사례 자체가 전혀 없다.

부연하면 이번에는 건산법 83조에 따른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이다.

83조에 따른 이유 말고도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경우는 많다.

통상 해당 관청에서는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했는데 83조와 관련된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만 돼 있는 두 개의 처분 수위 차이가 크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질문대로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를 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가 처분 권한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 이번 최고 수위의 처분 요청에 지난해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가중처벌 성격의 고려도 포함돼 있나.

▲ 현행법상 가중처벌은 못 한다.

작년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는 건산법 82조가 적용되고, 올해 아파트 붕괴사고는 건산법 83조가 적용된다.

가중처벌은 불가하다.

--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나.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나.

▲ 모두 신규사업이 제한되고,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처분 전에 체결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다.

-- 이미 수주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등록말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새로 회사를 차려 해당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나.

▲ 등록말소는 회사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입찰 참가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과거의 실적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제에서는 과거 실적을 높게 평가하고 그 비중도 높다.

동일 공사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령 30층 이상 아파트를 몇 개 지었고, 고속도로를 지은 경험은 있는지 등을 따진다.

특정 회사가 등록말소되면 이런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유사한 이름으로 회사를 다시 설립해도 실적이 없어져 신생 기업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에) 한계가 있다.

-- 현대산업개발은 10대 건설사에 드는 대기업인데 새로 회사를 만들어 수주할 수도 있지 않나.

▲ 발주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등록말소는 특정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실적이나 브랜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등록말소는 건설업계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