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기관 지위 상실 여부 등 심의 후 최종 결정"

제주도가 28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여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를 살폈다.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내비친 녹지국제병원 의료시설 등 실사
제주도는 이날 보건 관련 공무원 3명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녹지국제병원 등을 방문해 병원 개설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녹지제주가 최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달 녹지제주에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녹지제주는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번 조사는 대법원 판결로 현재 유효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이다.

도 관계자는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외국인 의료기관의 지위가 상실됐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가 가진 현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율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녹지제주는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2018년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또 별건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외국인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된 선고는 다음 달 5일 제주지법에서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