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1인당 12만∼16만원+α, 화장로 초과 운영시 1기당 하루 최대 13만원
화장 적체 해소 위해 전국 화장장에 단기인력·인센티브 지원
정부가 28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장에 단기근무 인력을 지원하고, 화장로 초과 가동에 대해서는 1기당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시설 운영 확대에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한다.

인력은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시설별로 차등 지원하고,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기본급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전문인력 16만원, 보조인력은 12만원으로 모두 국비로 지원된다.

공무원 여비 수준의 숙박비가 나오고, 7일 이상 근무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화구수당을 준다.

화장로 초과 운영 지원금은 운영 실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하루 최대 5회까지 화장이 가능한 화장로에 대해서는 4.5회 이상 화장이 이뤄졌을 때 하루 4만원이 지급된다.

하루 5회 이상 화장이 가능한 화장로에 대해서는 5회를 초과할 때부터 지원금이 발생하고, 7회 이상일 때 하루 13만원까지 지급된다.

화장 적체 해소 위해 전국 화장장에 단기인력·인센티브 지원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화장장 60곳이 보유한 화장로 310기의 화장 횟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루 평균 3.3회 가동에 그치던 화장로를 하루 5∼7회 가동한 결과, '사망 3일차 화장률'은 지난 19일 20.0%에서 23일 25.7%, 27일 31.1%로 증가했다.

주철 복지부 장례지원팀장은 "이번 지원 조치가 유족이 장례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 화장시설에서도 운영 확대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