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 내릴 것"
학동참사 재개발조합, 현산 등록말소 가능성에 "시공사 재검토"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가능성에 놓이면서 지난해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2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시공사 선정 절차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된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공사 교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국토부 요청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내부에서는 지난해 6월 철거건물 붕괴참사 이후 꾸준히 시공사 교체 요구가 나왔다.

조합은 올해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공사 교체 요구가 이사회 등 의결기구 안건으로까지 채택돼 현대산업개발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처분 결과와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을 두루 검토해 조합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19개 동, 2천314세대를 짓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중단됐다.

담당 자치단체인 광주 동구는 최근 철거전문업체 재선정, 안전확보계획 마련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철거업체 선정은 시공사가 맡게 되는데 조합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회수 검토에 들어가면서 실제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