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

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내용이다. 이 내용을 두고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한국 나이 56세’로 봐야 할지 ‘만 56세’로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했다. 해당 조항 아래는 ‘만 55세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율이 100%며, 만 56세는 80%가 적용된다’는 등의 임금피크 기준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 회사는 “만 나이와 구별해 ‘56세’라고 기재한 것은 한국 나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년 나이가 ‘만 60세에 도달한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 55세가 된 날부터 만 56세 전날까지 8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표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는 만 56세라고 맞서왔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표에 만 55세에 적용되는 피크율을 100%로 명시한 것은 만 55세의 마지막 날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해당 논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며 여러 번 해석이 뒤집혔다. 지방노동위는 남양유업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가 맞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하급심 역시 1심에서는 회사 측 해석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측 주장대로라면 급여 삭감 기간이 길어져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결국 사건은 상고심까지 오게 됐고, 대법원은 ‘만 55세’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작을 두고 논란이 일자 노조위원장이 사측 주장과 같이 ‘만 55세가 된 연도의 7월 1일 또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며 사측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