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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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전 자회사와 산하 공공기관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9년 검찰은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과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은 사흘 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산업통상부 산하 발전 자회사 사장직에서 사임했던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장직을 사임한 배경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며 "그로부터 조만간 사표 제출 요청이 오면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께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 접수 3년여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 측은 위와 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9년 검찰은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과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은 사흘 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산업통상부 산하 발전 자회사 사장직에서 사임했던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장직을 사임한 배경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며 "그로부터 조만간 사표 제출 요청이 오면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께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 접수 3년여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 측은 위와 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