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잘못 바로잡아야"
유족회 "역사적 순간…남은 수형인 2천400여명도 조속히 이뤄지길"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40명이 직권 재심을 통해 한날에 다 함께 누명을 벗었다.

제주4·3 직권재심 공판 첫날 40명 전원 무죄…"범죄 증명 없어"(종합)
제주지법 형사4-1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 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올해 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되면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씨 등 2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군법회의로 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잘못을 바로잡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함께 유족들의 아픔이 위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검찰 구형 후 이례적으로 곧바로 고씨 등 20명에 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양두봉 씨의 조카 양상우 씨와 허봉애 씨 딸 허귀인 씨가 유족 대표로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씨는 "백부님은 당신의 생일쯤인 음력 8월 그믐날, 폭도 소식을 듣고 담장을 넘어 사라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며 "조부께서는 그때만 되면 생일상을 차려놓고 목놓아 우셨다"고 눈물을 훔쳤다.

제주4·3 직권재심 공판 첫날 40명 전원 무죄…"범죄 증명 없어"(종합)
양씨는 "조부님께서 한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오늘부터는 부디 그 한을 풀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씨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야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며 "오늘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내용을 함께 듣지 못한 것이 슬프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곧이어 두 번째로 직권 재심이 청구된 고(故) 김경곤 씨 등 수형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앞선 재판에서와같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목숨을 빼앗겼다"며 "그들은 현재 사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이라며 허영선 시인의 시구절로 첫 직권 재심 재판 소회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굳이 이 시를 언급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4·3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직권 재심 재판이 끝난 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직권 재심 공판이 이뤄진 4·3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수형인 2천4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고태명(90) 씨 등 33명에 대한 공판이 예정됐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