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29일 비대면 전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인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D-SFC)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비대면·온라인 계좌개설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디지털상담센터, 연금S톡) 등을 활용해 투자권유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 전문 인력이다.

삼성증권은 2006년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다에 달하는 5300여명의 투자권유대행인·모집인을 통해 고객 자산 6조4000억원 규모의 채널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과 위탁 계약을 등록한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 유치(계좌개설)부터 금융상품 추천 등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100% 비대면·디지털을 통해 수행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금융전문가나 금융권 퇴직자를 중심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을 모집해 더 많은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치 고객의 주식이나 금융상품 매매 거래 관련지급보수율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은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자문업 라이선스가 있는 투자자문사, 운용사 모집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한상훈 영업솔루션담당은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비대면 트렌드 확대에 따라 고객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니즈와 삼성증권의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동시에 충족하는 주요 채널"이라며 "투자권유대행인의 고객 유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