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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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며 사라졌다.

일본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인용하고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는 1권뿐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오해를 부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표현을,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강제연행'과 '연행' 대신 '징용'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