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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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열린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