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 민간·공기업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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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피아 실태 보고서'
6년간 588명 중 485명 취업
취업 승인율 기재부 97% 최고
6년간 588명 중 485명 취업
취업 승인율 기재부 97% 최고
경제 관련 8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 취업가능·승인율은 기획재정부가 9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이었다. 범위를 4급 이상으로 좁히면 평균 승인율은 89.3%로 올랐다.
퇴직공직자의 절반가량(49.2%, 239명)은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협회·조합(25.1%), 법무·회계·세무법인(10.9%), 시장형 공기업(3.7%)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 취업 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재취업자 25명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민간기업에 취업했고 기재부는 30명 중 15명이 민간기업으로 이동했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각각 41명, 7명이 협회·조합으로 재취업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는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기재부 국장급 출신 5명이 잇달아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공정위 출신 관료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원장직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등이 마련됐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퇴직 전후로 행해지는 경력 세탁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 취업가능·승인율은 기획재정부가 9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이었다. 범위를 4급 이상으로 좁히면 평균 승인율은 89.3%로 올랐다.
퇴직공직자의 절반가량(49.2%, 239명)은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협회·조합(25.1%), 법무·회계·세무법인(10.9%), 시장형 공기업(3.7%)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 취업 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재취업자 25명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민간기업에 취업했고 기재부는 30명 중 15명이 민간기업으로 이동했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각각 41명, 7명이 협회·조합으로 재취업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는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기재부 국장급 출신 5명이 잇달아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공정위 출신 관료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원장직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등이 마련됐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퇴직 전후로 행해지는 경력 세탁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