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계속 노출돼 있는 아파트 매물 광고가 올 들어 2월까지 3만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광고들 중 소위 ‘낚시성 매물’을 가려 다음달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터넷 보고 찾아가니 "팔렸다"…부동산 허위매물 3만7000건
국토교통부는 거래가 완료된 뒤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이었다. 전체의 1.37% 수준이다.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마친 뒤에도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이었다.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는 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낚시성 매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제도를 개선했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 광고를 온라인에 계속 남겨 문의자의 연락을 받은 뒤 다른 매물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중개업소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거나 원하지 않는 가격이나 중개수수료에 거래를 한 피해자도 많았다.

국토부는 미삭제 광고 중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인중개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적발된 미삭제 광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규정 위반 사항임을 경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도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