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을 계기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35조원 규모 추경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라 2차 추경 규모가 35조원 정도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당국자가 35조원 규모라면 추경 편성안을 계획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도 35조원 규모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차 추경에서 약 17조원이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국회 통과를 위해 이 정도 규모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추경 시점과 관련해서는 4월 내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과 민주당 모두 가능하면 빠르게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과 관련, 적자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는 의견차가 크다. 관건은 기재부가 어느 정도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는지다. 아무리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10조원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시행하려면 2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던 인수위 입장이 이날 “적자국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에 놓고 추경을 하겠다”는 것으로 미묘하게 바뀐 것도 주목된다.

결국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충되는 대선 공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딜레마에 따졌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1인당 1000만원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려면 수십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2차 추경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종 합의 과정에서 추경 및 손실보상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을 20조원 안팎으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10조원대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1차 추경에 따라 지급한 300만원까지 합쳐 600만~700만원에 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인수위와 접촉한 건 맞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상훈/노경목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