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미끼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작년 10월 말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경쟁 관계인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인터내셔널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해충 방제 사업에 뛰어들었다.

다만 B씨가 이후에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경찰은 서울 종로구 삼양인터내셔날 사옥과 B씨의 강동구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