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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尹 공약 취지 큰 틀서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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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에 업무보고
    "법령 재개정 뒷받침"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핵심공약엔 명확한 표현 안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핵심 공약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는 29일 업무보고 종료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수위 측의 거부로 갑자기 취소된 지 나흘만에 재개됐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인 24일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자 보고 당일에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인수위와 법무부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관련 훈령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보였다. 2019년 12월 시행된 이 훈령은 전문 공보관이 공보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 검사와 수사관에는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위원은 “피해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하는데 이것이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규정 개정과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회의 검찰 공소장 제출 요구에 관여하도록 돼 있는 규칙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은 법무부가 공소장을 받은 뒤 제출해 “자의적으로 선별해 결정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인수위와 법무부간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을 둘러싼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지진 않았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는 공감했지만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내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주는 공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작업이 있을 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공약에 명쾌하게 동의하는 답변을 내진 않았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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