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초인종 누르고 음란행위한 30대도 입건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웃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 사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넣고…모텔 투숙객 불법 촬영한 직원 검거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들어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B(35)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