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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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면 안 된다.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것도 금지된다.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 금지 등의 내용도 해당 법률에 명시돼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 할인마트 전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형 할인마트인 '메가마트'와 백화점형 아웃렛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면 안 된다.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것도 금지된다.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 금지 등의 내용도 해당 법률에 명시돼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 할인마트 전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형 할인마트인 '메가마트'와 백화점형 아웃렛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