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가 아닌 곳에 시신을 보관하던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청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냉장고가 아닌 곳에 시신을 보관하던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청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냉장고가 아닌 곳에 시신을 보관하던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청에 적발됐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냉장고가 아닌 안치실 내 규정 이상의 온도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위반한 덕양구의 A 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날 오후 제보를 받고 해당 장례식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안치실 내 냉장고가 아닌 곳에 보관된 1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A 장례식장은 6개의 냉장고를 갖추고 있었지만 냉장고를 모두 채우자 법을 위반해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사법상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A 장례식장 안치실의 온도는 10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례식장에 대해 안치실의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설비를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고양시는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