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군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등 186건 조사개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29차 위원회에서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국군포로) 사건 등 186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인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인 원모씨가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신자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과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이후 원씨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항명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뒤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했다.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50년 11월 충청북도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게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후 인권유린과 폭력 등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이달 17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3천890건(신청인 1만5천722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