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고양이' 슬쩍 버리고 간 남성…CCTV에 포착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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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체 버리고 간 남성
동물보호단체, 학대 의심하고 신고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규정
동물보호단체, 학대 의심하고 신고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규정
대구에 있는 한 반려동물 미용 가게 앞에 고양이 사체를 버리고 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30일 SBS는 대구 수성구 한 반려동물 미용 가게 앞에 남성 A 씨가 미라 상태의 고양이를 버리고 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경 촬영된 것으로, 배낭을 멘 A 씨가 손에 주황색 마대를 쥔 채 미용 가게 앞에 멈춰서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자루에서 고양이로 추정되는 사체를 꺼내 확인한 뒤 다시 자루 안에 넣고 가게 앞에 버린 채 유유히 사라진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학대를 의심하고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신고자는 SBS에 "누가 학대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나 싶어서 손발이 많이 떨렸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수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A씨를 '불법 투기' 혐의로 신고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구 고양이 보호 연대 측은 "고양이 사체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생이 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규정돼 버린 사람을 찾더라도 쓰레기 불법 투기 혐의만 적용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30일 SBS는 대구 수성구 한 반려동물 미용 가게 앞에 남성 A 씨가 미라 상태의 고양이를 버리고 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경 촬영된 것으로, 배낭을 멘 A 씨가 손에 주황색 마대를 쥔 채 미용 가게 앞에 멈춰서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자루에서 고양이로 추정되는 사체를 꺼내 확인한 뒤 다시 자루 안에 넣고 가게 앞에 버린 채 유유히 사라진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학대를 의심하고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신고자는 SBS에 "누가 학대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나 싶어서 손발이 많이 떨렸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수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A씨를 '불법 투기' 혐의로 신고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구 고양이 보호 연대 측은 "고양이 사체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생이 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규정돼 버린 사람을 찾더라도 쓰레기 불법 투기 혐의만 적용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