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철거건물 붕괴 처분 '8개월 영업정지'에 급등하지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 급등락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요청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보다 가벼운 처분이 나와서다.
30일 오전 11시33분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일 대비 1300원(8.52%) 오른 1만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힌 직후인 오전 11시20분께에는 1만7550원(전일 대비 15.08% 상승)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두 나온 건 아니다. 이날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0일 오전 11시33분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일 대비 1300원(8.52%) 오른 1만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힌 직후인 오전 11시20분께에는 1만7550원(전일 대비 15.08% 상승)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두 나온 건 아니다. 이날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