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넣지 마세요"…서울시, 반려동물 장례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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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시민 정서와 괴리감"
서울시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장례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소속 경기도 소재 동물장묘업체 3곳은 동물 장례비용을 5만원 할인해주고, 21그램그룹은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연간 3천개 이상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령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서울 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경우는 13.1%였다.
또 동물병원 이용 사례는 21.4%, 불법매장 등 기타는 18.7%였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장례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소속 경기도 소재 동물장묘업체 3곳은 동물 장례비용을 5만원 할인해주고, 21그램그룹은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연간 3천개 이상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령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서울 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경우는 13.1%였다.
또 동물병원 이용 사례는 21.4%, 불법매장 등 기타는 18.7%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