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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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이 되는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법무부는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에 대해 명시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촉법소년 엄정 대응 차원에서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이다. 최근 1년 사이에는 939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촉법소년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가 5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25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강간·추행 390명, 방화 62명, 강도 11명, 살인 1명이다.

연령별로는 만 13세 4762명, 12세 1887명, 11세 1017명, 10세 808명의 분포를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