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재판, 5분 만에 종료 "수사 끝나면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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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초교 후배들 "성폭력 당했다" 주장
奇, 의혹 전면 부인하며 민·형사 소송 제기
奇, 의혹 전면 부인하며 민·형사 소송 제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0일 기 씨가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A·B 씨 측 대리인은 "(제기한 의혹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위법성도 없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제출했고, 목격자의 녹취록도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기 씨 측 대리인은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다"라며 "(재판부가 판단해주시면) 오늘이라도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두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 씨가 A·B 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 진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맡았으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B 씨는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던 2000년 1월~6월께 같은 학교 선배인 한 축구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성폭력을 가한 선수가 누구인지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 씨는 A·B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 씨는 "(성폭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반면 A·B 씨는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0일 기 씨가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A·B 씨 측 대리인은 "(제기한 의혹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위법성도 없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제출했고, 목격자의 녹취록도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기 씨 측 대리인은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다"라며 "(재판부가 판단해주시면) 오늘이라도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두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 씨가 A·B 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 진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맡았으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B 씨는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던 2000년 1월~6월께 같은 학교 선배인 한 축구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성폭력을 가한 선수가 누구인지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 씨는 A·B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 씨는 "(성폭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반면 A·B 씨는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