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용민 "김정숙 여사 악마화, 깡패들의 오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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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그랬듯 악마화 전략"
"가랑비 옷 젖듯 근거 없는 의혹 뒤집어씌워"
"가랑비 옷 젖듯 근거 없는 의혹 뒤집어씌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에게 그랬듯 김정숙 여사 악마화 전략이 가동된 듯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랑비 옷 젖듯 근거 없는 의혹 하나둘씩 뒤집어씌우면 '뭔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고, 나중에 정치공작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털어봐야 나올 게 없을 사람에겐 자신보다 덜 알려진 가족을 통해 보복하는 게 깡패들의 오랜 수법"이라며 "과거 '논두렁 시계' 낭설도 그 맥락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궁금한가? 검찰총장 시절 148억 원 윤석열의 특활비부터 공개하자"며 "부인 의혹이 궁금한가? 주가조작, 경력·학력 조작 등 의혹부터 공개하자"고 했다. 김 여사의 해당 논란은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빚어졌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진 공방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에 항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 회의에서 "진짜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랑비 옷 젖듯 근거 없는 의혹 하나둘씩 뒤집어씌우면 '뭔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고, 나중에 정치공작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털어봐야 나올 게 없을 사람에겐 자신보다 덜 알려진 가족을 통해 보복하는 게 깡패들의 오랜 수법"이라며 "과거 '논두렁 시계' 낭설도 그 맥락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궁금한가? 검찰총장 시절 148억 원 윤석열의 특활비부터 공개하자"며 "부인 의혹이 궁금한가? 주가조작, 경력·학력 조작 등 의혹부터 공개하자"고 했다. 김 여사의 해당 논란은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빚어졌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진 공방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에 항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 회의에서 "진짜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