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작년 시장경보 지정 2599건…정치 테마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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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조회공시제도 운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시장경보제도와 조회공시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가 변동성 완화, 불공정거래 예방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와 이상 급등에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조치한다. 조회공시는 특정 종목의 시황이 급변하면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건수는 전년(7935건) 대비 67.2% 줄어든 2599건을 기록했다. 단계별로는 투자주의 2231건, 투자경고 285건, 투자위험 26건, 매매거래정지 57건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정건수가 크게 하락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시장경보 지정 사유별로는 주요 테마에 대한 지정이 594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 중 정치 테마 비중이 48%에 달했다. 작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등 정치 이슈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조회공시 의뢰건수는 전년(252건) 대비 40.5% 감소한 150건으로 나타났다. 테마주에 대한 조회공시 의뢰건수는 44건이었으며, 이 중 정치 테마 관련 의뢰가 39건에 달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와 조회공시요구제도를 도입한 후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작년 투자경고 종목 지정 10일 후 주가는 평균 4.2% 떨어지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 10일 후 주가는 평균 5.9%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보를 지정하기 10일 전 투자경고 종목은 83.0%, 투자위험 종목은 145.3% 주가가 뛴 상태였다.
정치테마주 매수세도 완화됐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후 다른 테마주 대비 주가변동률이 크게 안정됐다. 거래량과 호가수량, 호가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 참가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와 조회공시제도를 통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뇌동매매를 방지함으로써 제도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며 “최근 거래급증, 매매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요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와 이상 급등에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조치한다. 조회공시는 특정 종목의 시황이 급변하면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건수는 전년(7935건) 대비 67.2% 줄어든 2599건을 기록했다. 단계별로는 투자주의 2231건, 투자경고 285건, 투자위험 26건, 매매거래정지 57건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정건수가 크게 하락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시장경보 지정 사유별로는 주요 테마에 대한 지정이 594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 중 정치 테마 비중이 48%에 달했다. 작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등 정치 이슈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조회공시 의뢰건수는 전년(252건) 대비 40.5% 감소한 150건으로 나타났다. 테마주에 대한 조회공시 의뢰건수는 44건이었으며, 이 중 정치 테마 관련 의뢰가 39건에 달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와 조회공시요구제도를 도입한 후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작년 투자경고 종목 지정 10일 후 주가는 평균 4.2% 떨어지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 10일 후 주가는 평균 5.9%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보를 지정하기 10일 전 투자경고 종목은 83.0%, 투자위험 종목은 145.3% 주가가 뛴 상태였다.
정치테마주 매수세도 완화됐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후 다른 테마주 대비 주가변동률이 크게 안정됐다. 거래량과 호가수량, 호가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 참가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와 조회공시제도를 통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뇌동매매를 방지함으로써 제도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며 “최근 거래급증, 매매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요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