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6억원 증가…주택가격·주가 상승 영향
'2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 517명…1억원 미만은 83명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율 37%…지난해 심사 결과 4명 징계요구
[재산공개] 정부고위직 1천978명 평균재산 16억원…45.8%은 1억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1천978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천145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전 신고 재산보다 평균 1억6천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자 가운데 1천641명(83%)는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31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1천400만원이 증가한 21억9천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천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신고보다 2억4천700만원이 증가한 47억8천만원을 신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1천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3천300만원 줄었다.

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신고보다 4억8천700만원 늘어난 45억6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천700만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7억1천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전 신고보다 10억2천200만원 증가한 59억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박형준 부산시장(46억8천500만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32억8천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공개] 정부고위직 1천978명 평균재산 16억원…45.8%은 1억이상↑
이번에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350억6천800만원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이었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이 537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20억원 이상이 517명(26.1%), 5억∼10억원 452명(22.8%), 1억∼5억원 389명(19.7%), 1억원 미만이 83명(4.2%)였다.

재산증가 폭이 가장 큰 공직자 역시 이강섭 처장으로 1년새 재산이 231억6천600만원이 늘었다.

재산 증가자 1천641명 중 144명(8.8%)은 재산이 5억원 이상 늘었다.

이밖에는 1억∼5억원이 763명(46.5%), 1천∼5천만원이 343명(20.9%), 5천만∼1억원이 314명(19.1%), 1천만원 미만이 77명(4.7%)이었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1천978명을 기준으로 하면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사람은 45.8%다.

평균 재산 증가액 1억6천629만원을 분석한 결과,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 9천527만원(57.3%), 급여저축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폭이 7천101만원(42.7%)이었다고 공직자윤리위는 설명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725명(36.7%)은 1명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는 5년 내 최고치였던 작년(34.2%)보다 2.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하는 것이 재산공개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직자윤리위 간사인 연원정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소득과 세대원 분리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고지 거부가 강화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화로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보완점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산공개] 정부고위직 1천978명 평균재산 16억원…45.8%은 1억이상↑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특히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산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사에서는 징계의결요구 4건, 과태료부과 179건, 경고 및 시정조치 595건 등 총 778건의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별도로 신고서 정정·보완조치도 8천890건 이뤄졌다고 공직자윤리위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