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고 비판하자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29일 SNS 글을 통해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니다"라면서 "남의 옷장이 아니라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청와대가 심상찮은 민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정숙 옷과 장신구는 사비로 샀다’고"라며 "‘외국 방문이나 공식 행사는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는데, 내가 낸 세금을 깨알같이 빼먹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인데, 개인카드로 썼다면 공개하기 쉬울 것이다"라며 "그런데 왜 ‘김정숙 옷값’이 대통령 기록물이 됐는가. 그냥 ‘남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가.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탁현민 의전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탁현민 의전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2억원에 달하는 표범 모양의 카르티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사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탁 비서관은 "김 여사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에 맞춰 어울리는 브로치를 선택해 착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탁 비서관은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의 옷장 안에는 여사의 옷만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한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측에 정보공개를 하라고 판결했는데 청와대 측은 불복하고 항소하면서다.

법원이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직접 '옷값' 찾기에 나섰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언론의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에 달했다.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점이었다.
탁현민 "김정숙 옷장 열면 안 돼" vs 전여옥 "늘 열려있어야"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함에 봉투를 넣는 과정에서 커다란 크기의 진주 반지 알을 손바닥 쪽으로 감추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부추겼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