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신사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업종 관련 기초적 체계가 마련된 만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은행이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은행들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해달라"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각 은행에 배포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듣고 있다.

은행들은 이 문건에서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특정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들은 “현재 암호화폐거래소에선 자전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이 정의될 업종 전체에 대해 은행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업법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 자상자산 거래소 등의 업종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은행들은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 경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문건에 담았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부동산 유통 헬스 자동차 등 다양한 비(非)금융 업종을 겸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사모펀드 사태로 이슈가 된 은행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도 “금융회사가 스스로 수정,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간 차이)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은행들은 문건에서 “최근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축소되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는 은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 때문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