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대도시권 중심부로부터 반경 40㎞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50㎞까지 완화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을 경기 평택과 동두천 등으로 연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공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평택·동두천에도 GTX 건설 가능…'尹 교통공약' 급물살
가장 관심인 지정 기준은 기존 중심부로부터 40㎞에서 50㎞ 전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 기준 이외에 통행시간 등 추가기준도 신설된다. 표정속도 기준 중심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등의 시간 기준을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부산·울산권은 부산시청이나 울산시청을 기점으로 삼는다.

기준이 완화되면 윤 당선인이 내건 주요 GTX 공약은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A 노선(운정∼동탄)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춘천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C 노선(덕정∼수원)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김부선’으로 논란이 됐던 D 노선은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인 정부안을 서울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와 F(경기순환선)는 신설을 공약했다.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일례로 평택은 강남역으로부터 57㎞ 떨어져 있어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역”이라며 “1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강원 춘천이나 충남 천안 등 상당히 넓은 반경까지도 가능 범위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첫 인수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연장 및 신설노선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A나 C노선 연장은 경제성 등에 관한 논란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B노선은 가뜩이나 경제성 자체가 좋지 않은 점, D 노선은 지난해 이미 ‘강남 통과가 어렵다’고 결론 낸 점 등을 감안하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설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진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