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 낮추겠다던 '文케어'
기금 고갈 우려…건보료율 인상
정부, 재정투입 규모 '눈덩이'
보장률 70% 목표 도달 실패
"국민 부담 늘려놓고 성과 미미"
○직장인 건보료 5만2000원→6만6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표한 ‘2021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작년 직장인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3만3591원이었다. 1년 전(12만4629원)보다 7.2% 증가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은 한 달에 6만6795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5만2253원보다 27.8% 늘어난 것이다.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출범 전인 2016년 10만4507원(회사+직장인)이었던 월 건보료 부과액은 2017년 10만7449원, 2018년 11만2635원, 2019년 12만152원, 2020년 12만4629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작년엔 13만원을 넘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보험료는 2016년 8만4531원에서 지난해 9만7221원으로 15.0%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농어촌의 경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지만 도시 지역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69조4869억원의 건보료를 부과해 69조41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2020년 대비 10.1%, 징수액은 9.8%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보험료 부과액이 47조593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간 46.0% 늘었다.
○‘문재인 케어’는 제자리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진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다. 흔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등 건보 급여 항목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필요 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점이 문제였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고갈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는 건보료율 인상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문재인 정부 첫해 건보료율은 6.12%였다. 2016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한 이후 건보료율은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 등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6.99%의 건보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 규모도 증가세다. 건보 기금에 투입된 예산은 2017년 5조7105억원에서 작년 9조4876억원으로 4년 만에 38.2% 증가했다. 정부 재정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국민 부담이 늘어난 것에 비해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가 시동을 건 2017년 62.7% 이후 3년간 증가 폭은 2.6%포인트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성형·미용 목적의 보철비나 일반 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보공단이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93조5011억원)와 연말께 발표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국민 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분(74조6066억원)의 비중을 산출해 계산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