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다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자엔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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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前 주택 구입자
보유기간 따라 세율 달라질 듯
보유기간 따라 세율 달라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한다.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이전에 집을 산 다주택자에겐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매매 시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한시 유예를 추진하자 민주당이 먼저 ‘맞불’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전 집을 구입한 경우엔 중과 시행 이전 보유 기간에 한해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매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주택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에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가산하는 중과(1차 중과)는 2018년 4월, 기존 중과세율에 10%포인트씩을 추가하는 중중과(2차 중과)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지방세를 합쳐 최고 82.5%까지 치솟았다.
민주당이 마련한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기점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2010년 구입한 주택을 올해 6월 매도할 경우 2010년부터 중과 시행 이전인 2018년 3월까지는 기본세율을, 2018년 4월부터 올 6월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기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시장에 매물이 원활하게 나올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전 집을 구입한 경우엔 중과 시행 이전 보유 기간에 한해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매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주택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에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가산하는 중과(1차 중과)는 2018년 4월, 기존 중과세율에 10%포인트씩을 추가하는 중중과(2차 중과)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지방세를 합쳐 최고 82.5%까지 치솟았다.
민주당이 마련한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기점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2010년 구입한 주택을 올해 6월 매도할 경우 2010년부터 중과 시행 이전인 2018년 3월까지는 기본세율을, 2018년 4월부터 올 6월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기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시장에 매물이 원활하게 나올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