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풀릴까…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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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고발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이달 초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 확정판결이 나오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항소로 인해 해당 비용 관련 기록이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는 사실에 일부 국민들은 공분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 여사가 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서 화려한 진주 반지 알을 감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가 재조명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연일 해당 기사가 쏟아지자 청와대 측은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직접 '옷값'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언론의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에 달했다.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점이었다.
청와대 측은 김 여사가 옷값을 사비로, 카드로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의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서관이 오만원권으로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는 증언이 보도되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 여러 벌의 옷을 사거나 맞춰 갔다"며 "총 700만원어치였고, 결제는 전액 오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이달 초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 확정판결이 나오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항소로 인해 해당 비용 관련 기록이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는 사실에 일부 국민들은 공분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 여사가 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서 화려한 진주 반지 알을 감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가 재조명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연일 해당 기사가 쏟아지자 청와대 측은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직접 '옷값'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언론의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에 달했다.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점이었다.
청와대 측은 김 여사가 옷값을 사비로, 카드로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의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서관이 오만원권으로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는 증언이 보도되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 여러 벌의 옷을 사거나 맞춰 갔다"며 "총 700만원어치였고, 결제는 전액 오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