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의 황당한 자신감 "면허 없음, 아니꼬우면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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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엔 황당 문구
"3층 이상 배달 안 감 ㅅㄱ(수고)"
"3층 이상 배달 안 감 ㅅㄱ(수고)"
#면허 없음
#꼬우면 신고하든가
#3층 이상 배달 안 감 ㅅㄱ(수고)
오토바이 배달통 뒷면에 이같은 문구의 스티커를 붙이고 도로를 활보하는 배달원이 등장해 화제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28일 '웃기지도 않는 스티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에 각종 장식을 붙인 채 운전하는 한 배달원의 모습이 담겼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을 위반한 상황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달원 평가 도입이 시급하다", "누워서 침 뱉기", "배달원 망신 다 시킨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2019년 1000건이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2021년 2100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30년 만에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운행 이륜차 배기 소음 기준은 배기량과 상관없이 105dB 이하인데, 이를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꼬우면 신고하든가
#3층 이상 배달 안 감 ㅅㄱ(수고)
오토바이 배달통 뒷면에 이같은 문구의 스티커를 붙이고 도로를 활보하는 배달원이 등장해 화제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28일 '웃기지도 않는 스티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에 각종 장식을 붙인 채 운전하는 한 배달원의 모습이 담겼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을 위반한 상황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달원 평가 도입이 시급하다", "누워서 침 뱉기", "배달원 망신 다 시킨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2019년 1000건이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2021년 2100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30년 만에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운행 이륜차 배기 소음 기준은 배기량과 상관없이 105dB 이하인데, 이를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