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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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 당시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대법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다른 선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을 제공했다"며 "회사의 주가하락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게 됐음으로,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유령주식 사태는 2018년 4월 6일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한 것이다. 이에 존재하지 않는 28억주(약 112조원 가량)가 배당됐다. 이는 당시 삼성증권 발행 주식(8900만주)의 31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1명의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대형사고로 번지게 됐다. 이들이 내놓은 주식 가운데 501만주의 주식이 거래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주가는 전일 종대 대비 최고 11.68%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거래성사가 안됐거나 금액이 적은 직원, 계약 체결 후 상사에게 보고한 13명 등은 의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직원 8명 가운데, 주식 주문횟수와 금액이 많은 직원 4명은 하급심에서 징역1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1000~2000만원 형이 선고 됐다. 그 외 4명은 벌금 1000~2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