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뇌출혈' 음주 뺑소니에 징역 2년6개월…검찰 항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A(31)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27·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의 BMW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A(31)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27·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의 BMW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