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서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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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고 발생에 유감…조사에 적극 협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엔진 등을 점검하던 A씨가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전주공장에서 보유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며,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수습과 함께 자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엔진 등을 점검하던 A씨가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전주공장에서 보유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며,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수습과 함께 자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