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세 완화, 이달 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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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총…부동산稅 개편 논의
임대차 3법 폐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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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4월 중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고,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를 견제하고 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당력을 합쳐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입법에 대해 민심을 충분히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번 의총은 박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 소집된 정책 의총으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민생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놨는데,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 뒤 4월에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으로 △중과 단계적 유예 △보유기간별 안분(按分)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단계적 유예 방안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유예 조치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50%, 1년 이내 처분하면 25% 낮춰주는 방안을 공약했다.
보유기간별 안분법이라는 새로운 방안도 이날 제안됐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시점인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기본세율을 매기고 이후에는 중과세율까지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로, 중과세율 20~30%포인트까지 적용되고 있다. 송기헌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 전체 보유기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기간 비율만큼만 중과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우대하고, 단기투자자 이익은 회수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도 완화할 방침이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인 점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6억~12억원 구간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 3법 폐지는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기 등 정책 후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고은이/전범진 기자 koko@hankyung.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를 견제하고 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당력을 합쳐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입법에 대해 민심을 충분히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번 의총은 박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 소집된 정책 의총으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민생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놨는데,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 뒤 4월에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으로 △중과 단계적 유예 △보유기간별 안분(按分)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단계적 유예 방안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유예 조치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50%, 1년 이내 처분하면 25% 낮춰주는 방안을 공약했다.
보유기간별 안분법이라는 새로운 방안도 이날 제안됐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시점인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기본세율을 매기고 이후에는 중과세율까지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로, 중과세율 20~30%포인트까지 적용되고 있다. 송기헌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 전체 보유기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기간 비율만큼만 중과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우대하고, 단기투자자 이익은 회수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도 완화할 방침이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인 점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6억~12억원 구간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 3법 폐지는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기 등 정책 후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고은이/전범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