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는 반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9477047.1.jpg)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를 견제하고 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당력을 합쳐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입법에 대해 민심을 충분히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번 의총은 박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 소집된 정책 의총으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민생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놨는데,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 뒤 4월에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으로 △중과 단계적 유예 △보유기간별 안분(按分)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단계적 유예 방안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유예 조치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50%, 1년 이내 처분하면 25% 낮춰주는 방안을 공약했다.
보유기간별 안분법이라는 새로운 방안도 이날 제안됐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시점인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기본세율을 매기고 이후에는 중과세율까지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로, 중과세율 20~30%포인트까지 적용되고 있다. 송기헌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 전체 보유기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기간 비율만큼만 중과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우대하고, 단기투자자 이익은 회수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도 완화할 방침이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인 점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6억~12억원 구간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 3법 폐지는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기 등 정책 후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고은이/전범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