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이 서울 서초에 보유한 아파트 세입자를 새로 들이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원(48.4%)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찬성했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양 의원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높여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인 서초동 아파트(130.23㎡) 1채의 임대보증금은 14억4000만원으로 작년 신고금액(9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 인상했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으로 기재, 신규 계약 체결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양 의원이 찬성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우회로를 찾는 경우가 빈번했다.

양 의원도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을 48%나 인상한 것이다. 양 의원은 서초동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로 경기 부천에 복합건물 1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도 보유 중이다. 주택 3채의 현재가액은 총 53억원이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2020년 총선 직후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으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