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형 MMF 시가평가, 이달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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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 머니마켓펀드(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 시가평가제도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은 시장 급변 시 대규모 자금의 펀드 이탈을 유발해 유동성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2020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MMF는 기업 등이 초단기 자금 운용을 위해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설정되는 MMF의 경우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시가 평가를 해야 한다.
그동안 MMF는 장부가의 괴리율(장부가 대비 시가)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를 허용해 왔다. 이 방식은 자산 손실이 펀드 기준가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어, 부실이 우려될 때 먼저 환매하면 손해를 덜 볼 가능성이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2020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MMF는 기업 등이 초단기 자금 운용을 위해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설정되는 MMF의 경우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시가 평가를 해야 한다.
그동안 MMF는 장부가의 괴리율(장부가 대비 시가)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를 허용해 왔다. 이 방식은 자산 손실이 펀드 기준가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어, 부실이 우려될 때 먼저 환매하면 손해를 덜 볼 가능성이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