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자가 격리해왔다.

이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고, 4월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방역 당국은 4월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계획을 철회했다.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월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는 어느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다.

해외접종자의 경우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고, 국내 접종자는 4월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