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십억원대 마약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2㎏을 항공특송으로 받았다.

필로폰은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 상자에 담겨 포장됐고, A씨는 통관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미술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A씨는 경기 평택 한 은행에서 통관비를 납부한 뒤 충남 아산에서 특송화물을 받았지만, 세관과 검찰은 공항에서 이미 마약임을 알아챘고, A씨가 화물을 수령하자마자 곧바로 체포했다.

그 자리에서 압수한 필로폰 2㎏은 암거래 가격 기준 30억원 상당으로 대전지검 개청 이래 최대 적발량이다.

A씨는 경기 성남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했을 뿐 아니라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까지 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