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서 60대 노동자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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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31일 시설관리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감전사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감전돼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다.
노동부는 사고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감전돼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다.
노동부는 사고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