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재검토 필요' 보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