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4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 사진=뉴스1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4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 사진=뉴스1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하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며 그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이날부터 고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이번 규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아울러 업장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