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1000만원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유족이 원한다면 매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화장하도록 돼 있는 관련 고시와 공고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가 폐지되는 대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비 1000만원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300만원의 전파방지비용은 장례시설에 계속 지원된다.

정부는 장례 지침 개정 전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 때문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이를 위로하는 취지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가 동일해지면서 유족분들에게 특수하게 지급하던 비용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장례 지침을 정비해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